‘소방 국가직화’ 국민청원 봇물
‘소방 국가직화’ 국민청원 봇물
  • 정은빈
  • 승인 2019.04.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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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복지 제공하고
지역 안전수준 높여야”
강원 산불 기폭제 역할
靑 청원 참여 16만 돌파
소방관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7일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참여 인원은 게시 이틀 만에 16만 명을 돌파했다. 이 글은 강원 고성·속초·강릉 등지에 대형 산불이 난 다음날인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고 각 지역이 세금으로 관련 예산을 충당토록 하면 면적이 넓지만 인구 수가 적은 지역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소방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관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고 모든 지역의 안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방의 국가직 전환을 바라는 여론은 대형 화재가 잇따르자 높아졌다. 특히 강원 산불 진화에 전국 소방관이 동원된 점이 기폭제가 됐다.

지난 4일 오후 고성에서 시작된 불이 주변으로 빠르게 번지자 소방청은 대구 등 전국 소방본부에 출동을 지시했다. 강원 산불 진화에는 소방차 총 820대가 동원됐다.

현재 소방 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되지만 국가직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1.2%뿐이다.

국가직 소방공무원은 소방청과 중앙소방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머지 98.8%는 각자 시·도의 소방본부에 속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는다.

일선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대형 재난이 발생해 다른 지역의 인력·장비 지원이 필요할 때 지휘권자가 각 지자체장으로 나뉜 현재보다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소방 업무가 지방 사무로 분류된 것은 1970년대로 화재 규모가 비교적 작아 타 시·도 지원의 필요성도 적었다.

소방 국가직화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4년부터 이뤄졌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면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이른바 ‘신분 3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총 4가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들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정족수 미달로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소방청은 올 상반기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관련 규정을 손질해 올 하반기부터 국가직 전환을 시행하려 했다. 하지만 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내 시행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신년사 등을 통해 “지금은 구조, 구급, 생활안전, 응급의료 등 업무가 상당히 늘었다”며 “중앙은 지방 근무여건 향상과 발전을 위해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하고 지방은 중앙의 정책개발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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