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토지경계 분쟁 및 소유권행사 불편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 15개 지구 1천451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업지구지정,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확정,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청산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시는 27개 지구 2천925필지 87만3천㎡를 완료해 토지경계 분쟁 및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없애는데 노력해 왔다.
한편 시는 지적불부합지 총 667개 지구 3만5천여 필지 중 올해 15개 지구 1천451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업을 추진하며 이 사업을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권오환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선을 다시 긋고 국토를 다시 쓰는 사업인 만큼 전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며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과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이 사업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업지구지정,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확정,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청산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시는 27개 지구 2천925필지 87만3천㎡를 완료해 토지경계 분쟁 및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없애는데 노력해 왔다.
한편 시는 지적불부합지 총 667개 지구 3만5천여 필지 중 올해 15개 지구 1천451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업을 추진하며 이 사업을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권오환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선을 다시 긋고 국토를 다시 쓰는 사업인 만큼 전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며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과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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