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저축 소득공제 3년 연장 추진
종합저축 소득공제 3년 연장 추진
  • 윤정
  • 승인 2019.04.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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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법률개정안 발의
추경호 의원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저축 활성화를 위한 세금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2009년 처음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많은 무주택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왔으나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다.

추 의원에 따르면 2015년에는 61만 7천명(198억원), 2016년 63만 8천명(259억원), 2017년 68만 5천명(281억원)이 공제혜택을 받았으며 2018년 302억원, 2019년 322억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고용 없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형편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조세정책은 반드시 연장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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