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난달 노동시장 동향
전년 동월比 52만 6천명 늘어
구직급여 지급액도 사상 최고
서비스업 증가세 가장 두드러져
전년 동월比 52만 6천명 늘어
구직급여 지급액도 사상 최고
서비스업 증가세 가장 두드러져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구직급여 지급액도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천350만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만6천 명(4.1%) 증가했다. 월별로는 지난 2012년 2월(53만3천 명)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이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증가세는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정책과 미가입 사업장 단속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면 사회안전망에 편입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업종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의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908만5천 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0만 명(5.8%) 늘어났다. 서비스업 피보험자의 월별 증가 폭으로는 2009년 11월(52만1천 명) 이후 9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도 보건복지,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등의 피보험자 증가세가 돋보였으며 숙박·음식과 운수업도 증가세를 회복했다. 반면 제조업 분야의 자동차, 섬유제품 등에선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 수 역시 증가세를 보이며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0만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 명(11.0%)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6천397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천202억 원(23.1%)이나 급증해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것은 고용 사정이 그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나면 구직급여 지급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실업급여 적용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천350만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만6천 명(4.1%) 증가했다. 월별로는 지난 2012년 2월(53만3천 명)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이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증가세는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정책과 미가입 사업장 단속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면 사회안전망에 편입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업종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의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908만5천 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0만 명(5.8%) 늘어났다. 서비스업 피보험자의 월별 증가 폭으로는 2009년 11월(52만1천 명) 이후 9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도 보건복지,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등의 피보험자 증가세가 돋보였으며 숙박·음식과 운수업도 증가세를 회복했다. 반면 제조업 분야의 자동차, 섬유제품 등에선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 수 역시 증가세를 보이며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0만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 명(11.0%)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6천397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천202억 원(23.1%)이나 급증해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것은 고용 사정이 그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나면 구직급여 지급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실업급여 적용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