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들이 지켜낸 시민재산, 대구 3년간 61억
은행원들이 지켜낸 시민재산, 대구 3년간 61억
  • 강나리
  • 승인 2019.04.0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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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발빠른 대처 피해 예방
#. 대구 수성구에 사는 A씨는 지난 2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서 사건 접수 공문을 전송받았다. 이어 범인은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예금 전액을 송금하라”고 지시했다. 깜빡 속은 A씨는 은행을 방문해 정기예금 1억2천만 원을 해약하고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악성 앱이 설치돼 있었다.

대구지역 금융기관의 발 빠른 112 신고로 최근 3년간 61억 원 가량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2018년 지역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를 경찰에 신고해 262건의 범죄를 차단하고 범인 52명을 검거했다. 이 기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어갈 뻔한 금액은 60억8천만 원 상당이었다. 금융기관의 신고로 올해 1~3월에만 보이스피싱 범죄 24건이 적발됐다. 5억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 12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최근 3년간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 현황을 보면 대구은행이 55건(11억6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협중앙회 45건(8억7천만 원), 새마을금고 41건(9억1천만 원), 신용협동조합 39건(12억5천만 원), 국민은행 18건(5억6천만 원) 등이 뒤따랐다.

경찰은 피해 차단에 기여한 금융기관 직원 206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범인 검거를 도운 14명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2016년 3월 지역 11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25개 금융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은행 창구에서 고액을 인출할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1천만 원 이상 인출 고객에 대해 금융기관이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 보이스피싱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고액 인출 신고제는 금융기관 입장에선 다소 부담스러운 방식이다. 112 신고로 인출을 지연시키고 고객을 범인으로 여긴다는 오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불친절 민원이나 심한 항의 등이 잇따르는 탓이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고액 인출 고객들에게 신고에 따른 불편사항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섭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은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성이 크지만, 정작 시민들은 보이스피싱을 식상하고 무관심하게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최신 수법을 습득하고 주변에 알려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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