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국세계좌는 국가기관 최초로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전자)수납이 가능토록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다.
현행 가상계좌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으나 이번에 개발한 국세계좌는 가상계좌와 이체방식은 동일하면서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또 유효기간(1년)이 있는 가상계좌와 달리 세금 완납 시까지 동일 계좌번호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등 납세자의 납부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국세청은 국세계좌 개발을 위해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했고 납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5개월간의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부터 국세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국세계좌는 국가기관 최초로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전자)수납이 가능토록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다.
현행 가상계좌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으나 이번에 개발한 국세계좌는 가상계좌와 이체방식은 동일하면서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또 유효기간(1년)이 있는 가상계좌와 달리 세금 완납 시까지 동일 계좌번호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등 납세자의 납부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국세청은 국세계좌 개발을 위해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했고 납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5개월간의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부터 국세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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