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건설현장 80곳 점검
안전관리 미흡 74건 가장 많아
안전관리 미흡 74건 가장 많아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취약시기(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8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굴착공사 안전조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8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 미흡하거나 건설공사 종류별 정기안전점검 시행 미흡, 가설구조물(비계·동바리 등) 설치 부적정 등 안전관리 미흡이 74건(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흙막이공 지하수 유입 차단 조치 미흡, 벽체 개구부 보강 철근 미흡, 가설교량 유지관리계획 수립 미흡 등 시공관리 미흡이 36건(20%)으로 나타났다. 또 품질관리 미흡도 52건(29%)이나 적발됐다.
부산국토청은 시정명령 25건, 현지시정 148건, 주의 7건으로 구분해 처분하고 처분내용을 해당 발주청, 인·허가기관 및 현장에 통보해 지적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시정명령 25건에 대해 지적사항별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벌점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건설현장 점검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영남권 건설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시공·품질관리·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이번 점검에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 미흡하거나 건설공사 종류별 정기안전점검 시행 미흡, 가설구조물(비계·동바리 등) 설치 부적정 등 안전관리 미흡이 74건(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흙막이공 지하수 유입 차단 조치 미흡, 벽체 개구부 보강 철근 미흡, 가설교량 유지관리계획 수립 미흡 등 시공관리 미흡이 36건(20%)으로 나타났다. 또 품질관리 미흡도 52건(29%)이나 적발됐다.
부산국토청은 시정명령 25건, 현지시정 148건, 주의 7건으로 구분해 처분하고 처분내용을 해당 발주청, 인·허가기관 및 현장에 통보해 지적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시정명령 25건에 대해 지적사항별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벌점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건설현장 점검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영남권 건설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시공·품질관리·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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