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안하면 범칙금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안하면 범칙금
  • 최대억
  • 승인 2019.04.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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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장치 설치·작동 의무화
정부,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 13만 원을 부과해야 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안건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는 13만 원,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는 12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이 발생하게 돼 있다.

앞서 정부는 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르자 하차확인장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국무회의에 오른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되면 동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기관 내 성폭력·성희롱을 묵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주요 비위의 발생 원인이 기관장의 지시나 중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경우에 기관명과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의 인사 감사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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