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장치 설치·작동 의무화
정부,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정부,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 13만 원을 부과해야 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안건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는 13만 원,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는 12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이 발생하게 돼 있다.
앞서 정부는 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르자 하차확인장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국무회의에 오른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되면 동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기관 내 성폭력·성희롱을 묵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주요 비위의 발생 원인이 기관장의 지시나 중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경우에 기관명과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의 인사 감사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안건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는 13만 원,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는 12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이 발생하게 돼 있다.
앞서 정부는 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르자 하차확인장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국무회의에 오른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되면 동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기관 내 성폭력·성희롱을 묵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주요 비위의 발생 원인이 기관장의 지시나 중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경우에 기관명과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의 인사 감사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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