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야무야 인사청문회
유야무야 인사청문회
  • 승인 2019.04.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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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해야 하는데 남북관계만 별개로 발전하기 어렵고 북미와 발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조화를 주문하며 새로 임명되는 통일부장관에게 기대치를 표명했다. 험난한 청문회를 통과했으니 능력을 보이라는 주문도 더했다. 통일부장관 등 5명이 통과했다는 험난한 청문회는 있는 것일까. 설왕설래하는 관건들은 뒤로 하고 2명의 희생양을 걸러낸 채 대통령이 지명한 5명의 사람들이 새로 장관임명을 받았다. 이들의 임무는 쳐진 정국을 일으켜 세워 달리게 하는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사실 이들은 청문회를 거치지 못했다. 야당의 반대로 청문회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대로 국회의 동의없이 이들을 임명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대통령이 기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능력보다 연줄이 더 굵어 만들어진 인연이다. 우연인지 현역의원들은 대선 캠프에 함께 했거나 더불어 민주당의 인사였거나 연줄로 얽힌 인사들만 남게 되고 추가되는 형세이다. 3.8개각으로 인해 7명의 인사가 지명 받아 1명 지명철회, 1명 자진 퇴진하여 5명이 자동 선택되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 검증과정의 오류는 없고 검증의 한계적 측면을 들어 할 수 없었음을 밝혔다. 검증의 한계란 것이 후보자가 알리지 않은 것, 서류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 등 밝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에 철저하지 않았음을 말하지 않았다. 사전 확인 사항으로 꼼꼼한 점검을 거쳤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물리적 한계의 탓을 하며 슬쩍 넘기려는 의지가 적나라하게 보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허술함을 탓하지 않고 철저한 검증이라는 말로 의도했던 인사들을 다시 점검하지 않고 그대로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장관들이 이런 식으로 임명을 받게 됨은 불행한 일이다. 정부 곳곳의 최고 수장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과연 이들의 영이 잘 전달되고 하부 조직들이 최선을 다해줄지 걱정이다.

장관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이는 국회의 검증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검증절차가 요식행위로 전락해버린 사건이다. 견제라는 구도로 권력의 집중이 아닌 균형을 가지고자 하는 체계가 허술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의 인사결정권자였다. 검토하거나 검증의 대상이 아닌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는 대통령 일방의 권한이 아닌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어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공직후보자의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지명 1~2개월 전에 관련기관에 각종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공직후보자 지명 발표 전에 의회 또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여 이들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들의 통과비율이 높다.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통령의 독단적 인선을 막고 국회의 철저한 검증으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인사청문회의 취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중차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철저한 능력과 자질 검증으로 국가의 중요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다.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제도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 많은 점에서 보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후보자들을 검증하기 위한 기간 확보가 필요하다. 20여일 짧은 기간동안 후보자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것이 힘든 구조이고 이들의 인신공격에 집중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들이 발휘할 능력이다. 업무능력과 더불어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긍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검증도 통과하지 못한 인재들에게 어떠한 기대를 품을 수 있을까.

역대 정권과 다름을 주장했던 이번 정권 역시 인사논란이 되풀이 되고 있다. 조직을 이끌어가고 정책을 펼치는데 심리적으로 측근의 인사, 아는 인사를 끌어당기는 불가피한 면도 있겠지만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객관적인 검증과 확인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투명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에 대한 법률적 기반 아래 타당성 있는 절차의 구성이 필요하다. 단계별 절차 및 합리적 검증의 구성이 체계화 되고 공직 적격성이나 업무의 전문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구성이 된다면 번복되는 인사청문회의 비극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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