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교육지원청, 성추행 신고 받고도 보름이나 방치 논란
구미교육지원청, 성추행 신고 받고도 보름이나 방치 논란
  • 최규열
  • 승인 2019.04.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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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교육지원청이 교사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한 학생들의 수업에 해당 교사를 15일간이나 수업에 참여시키는 등 방치해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구미교육지원청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구미 H중학교 3학년 여학생 3명이 50대 체육교사 B 씨로부터 학교 운동장 등에서 자신의 옆구리와 겨드랑이 등에 손으로 찌르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학교 상담교사에게 털어놨다.

A중학교는 구미교육지원청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구미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에야 신고 학생과 해당 교사를 분리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신고 후 분리조치 공문이 나가기까지 보름 동안 신고 학생들은 B 교사가 출장을 떠난 7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B 교사의 수업에 참석해야 했다.

학교 운영 매뉴얼은 성추행 신고가 있으면 즉각 신고 학생과 해당 교사를 분리조치 해야 한다.

지난 9일 뒤늦게 해당 학교에 대한 현장 진상 파악에 나선 구미교육지원청은 3명의 피해 학생과 이를 목격한 학생이 다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며 구미경찰서도 이를 조사 중이다.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자체적으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최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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