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지지 않는 범어W 보상금 갈등
숙지지 않는 범어W 보상금 갈등
  • 윤정
  • 승인 2019.04.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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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조합, 근저당 공방 지속
“남은 2필지 소송절차 불법
합의진행 중 집회·시위 곤란”
“지속적 소송지연·사업방해
합의금 85억은 무리한 요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내 도로를 둘러싸고 조합과 투자자 사이의 법정공방과 함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등 양쪽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향후 어떤 식으로 결론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6일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사업부지 내 소유한 도로(수성구 범어동 194-25번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박 모씨가 지속적으로 사업방해를 한다며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움아트센터 대로변 인도에서 2차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에 박씨 측은 “지난 달 25일 조합이 경매절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1필지를 낙찰 받으면서 사건은 일단락된 듯 보였으나 또 다시 조합원들이 서울에 상경해 집회를 연 것은 무슨 일일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박씨 측의 주장은 이렇다. 13년 전인 2006년 2월 ㈜보경씨엔씨라는 개발업체가 현재의 수성범어W 주상복합의 사업 개발을 위해 투자금을 받았다. 박씨는 사업지의 매입금액으로 보경씨엔씨에게 85억원을 빌려주고 158억 2천만원을 돌려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보경씨엔씨가 그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3필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것이 지금 이 사건의 근간이라고 주장한다. 그 뒤 보경씨엔씨가 부도났고 수성범어조합이 사업권을 인수받게 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박씨 측은 “지난 달 25일 진행된 경매에서는 문제의 토지 1필지를 조합이 101억원에 낙찰 받았다”라며 “101억원이지만 그 택지의 6분의 5가 조합 측의 지분이라 실제 조합에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17억원 정도로 조합 땅을 조합 돈으로 낙찰 받아 조합계좌에 다시 입금시키는 형태였다. 이처럼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한 이들의 집단행동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박씨 법률대리인인 송 모 변호사는 현재 조합이 남은 2필지 토지소유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소송절차 중 상당 부분이 불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법상 매도청구소송은 주택건설사업승인이 난 후 3개월 협의절차를 거친 이후에 제기하도록 돼 있는데 조합측은 사업승인을 받기도 전인 2018년 5월경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갑자기 집회를 열고 시위를 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끝나지 않는 개인지주의 욕심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위해 4년 이상을 기다려온 1천여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거리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또다시 상경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박씨가 조합측이 매도청구소송 중인 사업부지내 박씨 소유의 또 다른 땅인 도로 27.1평과 아파트 24평 1가구(대지지분 23.3평)에 대해 지속적인 소송지연으로 사업방해를 일삼으며 합의금으로 총 85억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조합측 법률대리인의 지속적인 협의요청으로 박씨 측의 법률대리인이 응했으나 85억에서 한 푼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매도청구소송을 연말까지 지연시킬 방법이 7가지나 있다. 가만히 있어도 조합은 금융비용으로 매달 15억씩 지불해야 되니 결국 85억을 내놓게 될 것”이라며 박씨 측이 조합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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