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해외 운동선수… 고소득자 176명 세무조사
연예인·해외 운동선수… 고소득자 176명 세무조사
  • 김주오
  • 승인 2019.04.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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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강도 조사 예고
‘탈세 사각지대’ 적극 발굴
#1. 비거주자로 간주해 연봉 신고누락한 해외파 운동선수 A씨는 실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소득세 신고 시 비거주자로 간주해 해외에서 받은 연봉 등을 신고 누락하고 일부 해외소득은 부모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 무신고했다.

#2. 수임료·성공보수를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 탈루한 B 법무법인은 수임료·성공보수를 경리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법인대표의 배우자에게 고액의 가공급여를 지급해 법인자금 유출했다.

#3. 페이닥터 명의로 운영하며 현금결제 유도한 임플란트 전문치과 C 씨는 페이닥터 명의로 다수의 치과병원을 운영하며 소득을 분산시키고, 임플란트 시술이 비급여 항목으로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신고누락했다.

#4. 부가세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 임대업자 D 씨는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하고 실제 임대료와의 차액은 자녀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신종 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FIU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자를 우선 선정했다.

특히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종업종,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관리 사각지대(blind area)를 적극 발굴했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에 대해서는 세원관리 부서와 공유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신고내용 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향후 빅데이터 분석기법 개발 등을 통해 NTIS 전산분석 툴(tool)을 고도화하고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과세정보수집 인프라를 확대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더욱 정교화 과학화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적극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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