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추진”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추진”
  • 윤정
  • 승인 2019.04.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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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개정안 발의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등 비대한 노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현 정부 출범 후 대기업 강성노조 등 노조권력의 비대화로 기업경영여건 악화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이같은 핵심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에 제조업 등 모든 업무에 대한 근로자 파견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파업 금지 △파업 찬반투표 시 파업기간 사전 공고, 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 파업 실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특정노조가입 강요 등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위법한 단체협약 미시정 행위 처벌 강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IMF 이후 최악의 고용참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결국 노동개혁 없이는 일자리 창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노조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현행 노동법과 파견법 제도를 바꿔서 무분별한 파업시도를 방지하고 기업의 경영악화와 중소·중견기업의 연쇄적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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