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납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납부 오는 25일까지
  • 김주오
  • 승인 2019.04.11 18: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경북지역 법인사업자 6만9천명은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개인 일반과세자 20만7천명(대구·경북지역)도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 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세법 개정사항을 추가 안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 위주로 신고도움자료를 개편해 최대한 많은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또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며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소재 납세자에 대해 신고기한 연장 등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