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 하향 위해 달구벌대로 주행실험
대구경찰청,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 하향 위해 달구벌대로 주행실험
  • 강나리
  • 승인 2019.04.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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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이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 하향을 위해 오는 16일 달구벌대로에서 주행실험을 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주행실험은 도심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생활도로는 30㎞ 이하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이 소통을 위해 필요한 곳은 60㎞로 속도를 제한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 공포됨에 따라 실제 주행 테스트를 통해 도로별 속도 지정의 적합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진행된다. 경찰은 16일 오전 10시 달구벌대로 연호네거리에서 출발, 반월당네거리까지 약 10.4㎞ 구간을 택시 4대를 이용해 70㎞와 60㎞ 속도로 주행시켜 도심 통과시간의 차이를 실험한다.

경찰에 따르면 중구 청운맨션 남편 대봉삼거리에서 칠성교 남편 약 3.4㎞ 구간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주행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하향조정한 결과 시행 전후 1년간 중상사고가 62건에서 27건으로 약 56%(35건) 감소했다. 도시철도 3호선 계명네거리에서 북구청네거리 3.5㎞ 구간 역시 같은 시기 속도를 시속 50㎞로 낮추자 중상사고가 59건에서 45건으로 23%(14건) 줄었다.

대구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2021년 4월 17일까지 대구 도심 모든 구간에 대한 시험 운행을 통해 차량속도 등을 분석, 제한속도를 구간별로 구분해 조정할 방침이다. 또 도로별 규정 속도 적정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와 시민들의 여론, 연동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대구 실정에 맞는 단계별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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