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존중…사회적 합의 통해 입법 추진”
“결정 존중…사회적 합의 통해 입법 추진”
  • 최연청
  • 승인 2019.04.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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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일치’ 정당 반응
“여성 자기결정권 존중 판단
정책·교육적 측면 뒷받침을
진정한 인권 국가 앞장 기대”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단에 대해 각 정당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첨예한 갈등이 있는 문제인만큼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데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는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면서 “이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가운데 31개국이 임신 초기의 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등도 낙태죄 폐지를 꾸준히 권고해왔다”며 “이번 헌재 결정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헌재의 판단에 대해 전희경 대변인이 서면논평에서 “헌재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에 대해 국회의 입법 재정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오랜 논쟁이 있었고 첨예한 갈등이 상존하는 문제인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한 뒤 충분한 논의와 숙고 끝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가 정책적·교육적 측면을 뒷받침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이종철 대변인이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본다”며 “국회는 헌재 판단에 따라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작업을 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며 헌재가 결정한 바 2020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법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취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바, 사회적 합의와 판단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주어졌다”며 “생명 경시 풍조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대처해야 하며, 임신·출산을 여성 몫으로 제한하는 잘못된 남성 인식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진일보한 판단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국가 여성의 신체를 출산의 도구로 간주하고 멋대로 옭아매던 매우 전근대적인 법률”이라며 “오늘 헌재 결정으로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자기 몸에 대한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이야말로 인권의 근간”이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 국가로 앞장서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박주현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낙태죄가 만들어진지 66년 만에 이뤄진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며 “낙태에 가하는 사법적 단죄를 멈추라는 요구로, 타당하다”며 “새로운 법 개정에 최선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윤정·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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