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병원 옆 상가, 논란 끝 약국 개설 허가
동산병원 옆 상가, 논란 끝 약국 개설 허가
  • 정은빈
  • 승인 2019.04.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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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소 입점·1개소는 15일 결정
市약사회, 취소 소송 제기키로
대한약사회의 반발을 사온 대구 달서구 호산동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옆 상가 내 약국 5개소가 오는 15일 병원 개원에 맞춰 문을 열 전망이다. 약사회는 계명대 학교법인이 병원 정문에서 200여m 떨어진 소유지에 상가를 짓고 약국을 입점토록 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지 2019년 4월 3일자 6면 보도)

11일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동산병원 옆 상가 1층 5개 점포 중 4개 점포에 약국이 입점했다. 달서구청은 지난 2일 1개 점포에 약국개설 허가를 내준 데 이어 지난 10일 3개 점포에 약국개설을 허가했다. 나머지 1개 점포는 지난 9일 약국개설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달서구청은 마지막 1개소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시설 점검을 마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약사회는 약국개설을 허가한 달서구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달서구청이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달서구청이 행정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약국개설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연관성이 있으면 독립성이 떨어져 결국 환자가 피해를 본다. 계명대 병원 사례는 의약 분업의 취지를 훼손한 하나의 전례가 될 수 있다”면서 “해당 상가 내 약국개설의 적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이른 시간 안에 행정 업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겠다. 앞으로는 창원의 경우와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약사회의 경우 지난해 12월 창원시를 상대로 약국개설 허가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창원경상대병원은 병원 부지 안 편의시설 건물에 약국 2개소를 입점토록 해 논란이 됐다. 창원지방법원은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해 원고 주장 일부 인용을 결정하고 약국개설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관해 계명대 학교법인 관계자는 “창원의 경우 병원 부지를 분할해 병원과 편의시설 건물 사이에 도로를 냈으니 계명대와는 완전히 경우가 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향후 소송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오는 15일 진료를 개시한다. 지난 2012년 첫 삽을 뜬 뒤 7년여 만이다. 새 병원 규모는 부지 4만여㎡, 연면적 17만9천여㎡, 지하 5~지상 20층으로, 1천41병상을 갖춘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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