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24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대구·경북지역의 명단공개 대상자는 21명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근로기준법(제43조의2, 제43조의3) 규정에 따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3년 동안 임금체불로 2번 이상 유죄 확정을 받고, 최근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신용제재는 2천만 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가 그 대상이다.
이날 공개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업주 중에는 일부러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고용하고 계속 임금을 주지 않아 50명이 넘는 피해자를 발생시킨 악덕 사업주도 있었다.
명단을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임금체불액이 3천만 원~5천만 원 미만인 사업주가 110명(45.5%)으로 가장 많았고 5천만 원~1억 원 미만이 89명(36.8%), 1억 원~3억 원 미만이 38명(1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이 3억 원이 넘는 사업주도 5명(2.1%)이나 있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이 100명(41.3%)으로 가장 많고 부산·울산·경남(42명, 17.4%)과 광주·전라·제주(33명, 13.6%)가 그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권의 임금체불 사업주는 21명(8.7%), 신용제재 대상자는 36명(8.6%)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104명, 5∼29인 사업장 95명, 30∼99인 사업장 16명, 100∼299인 사업장 4명, 300인 이상 사업장 1명 순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81명, 건설업 73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51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3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 1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42명의 성명·나이·상호·주소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은 3년 동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된다. 또한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며 오는 2026월 4월 10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고용노동부는 11일 근로기준법(제43조의2, 제43조의3) 규정에 따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3년 동안 임금체불로 2번 이상 유죄 확정을 받고, 최근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신용제재는 2천만 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가 그 대상이다.
이날 공개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업주 중에는 일부러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고용하고 계속 임금을 주지 않아 50명이 넘는 피해자를 발생시킨 악덕 사업주도 있었다.
명단을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임금체불액이 3천만 원~5천만 원 미만인 사업주가 110명(45.5%)으로 가장 많았고 5천만 원~1억 원 미만이 89명(36.8%), 1억 원~3억 원 미만이 38명(1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이 3억 원이 넘는 사업주도 5명(2.1%)이나 있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이 100명(41.3%)으로 가장 많고 부산·울산·경남(42명, 17.4%)과 광주·전라·제주(33명, 13.6%)가 그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권의 임금체불 사업주는 21명(8.7%), 신용제재 대상자는 36명(8.6%)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104명, 5∼29인 사업장 95명, 30∼99인 사업장 16명, 100∼299인 사업장 4명, 300인 이상 사업장 1명 순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81명, 건설업 73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51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3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 1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42명의 성명·나이·상호·주소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은 3년 동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된다. 또한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며 오는 2026월 4월 10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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