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농협 조합장, 취임 19일 만에 사임
안동 농협 조합장, 취임 19일 만에 사임
  • 지현기
  • 승인 2019.04.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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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상 사유… 내달 8일 보선
안동 한 농협 조합장이 취임 19일 만에 사임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농협 등에 따르면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당선해 지난달 21일 취임한 A조합장이 지난 9일 사임계를 냈다.

그는 일신상 사유를 들어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협 측은 수석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갔다.

조합장 자리가 비면 보궐선거는 30일 안에 치러야 한다.

이 농협 이사회는 다음달 8일 보궐선거를 하기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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