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운영
대구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운영
  • 김주오
  • 승인 2019.04.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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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일본어·중국어 등 외국어 가능한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선정
대구시는 외국인들의 국내 적응기 정착을 돕고 원활한 부동산거래(매매·임대차 등)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처음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3개 외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중 선택 언어의 소통이 가능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정기준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대구시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중개사무소 대표자로서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실무·소양 및 언어능력(쓰기, 듣고 말하기)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된다.

지정 신청 접수기간은 15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대구시(전화 803-4661) 및 각 구·군 토지정보과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7월 중으로 지정서를 제작·배부할 예정이며 외국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외국인 복지센터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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