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항 적발시 지원금 환수
안동시가 오는 26일까지 축산분야 FTA 폐업지원 사업 사후관리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축산분야 FTA 폐업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농가로 가축 재입식 금지, 위탁 사육 금지 등 지원조건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안동시는 FTA 이행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2013년 한우 178 농가 17억 5천여만 원, 2014년 한우 18 농가 7천여만 원, 2015년 닭 5 농가에 5억 8천여만 원의 폐업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5년간 해당 축사에 위탁 사육은 물론 한·육우, 닭의 재입식 금지라는 지원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2013년도 한우 폐업 대상자의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되지만 종료일 전에 지원조건 위반사항 적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어 폐업농가에 이행사항을 준수토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점검대상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축산분야 FTA 폐업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농가로 가축 재입식 금지, 위탁 사육 금지 등 지원조건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안동시는 FTA 이행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2013년 한우 178 농가 17억 5천여만 원, 2014년 한우 18 농가 7천여만 원, 2015년 닭 5 농가에 5억 8천여만 원의 폐업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5년간 해당 축사에 위탁 사육은 물론 한·육우, 닭의 재입식 금지라는 지원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2013년도 한우 폐업 대상자의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되지만 종료일 전에 지원조건 위반사항 적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어 폐업농가에 이행사항을 준수토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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