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업기간 연장 불허
리클린대구, 법적 공방 예고
리클린대구, 법적 공방 예고
대구시가 성서바이오SRF열병합발전소(이하 성서열병합발전소) 사업시행기간 변경 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사업자와 대구시 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12일 산업단지입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성서열병합발전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안건을 부결했다.
사업시행자인 리클린대구는 2013년부터 사업에 착수 2017년까지 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했으나 발전시설 확충과 주민반발로 수차례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해왔다. 이날 환경, 도시계획, 교통 분야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SRF, 바이오SRF 등 폐자원 재가공 연료를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고, 발전소 가동에 따른 시민 건강 악화도 우려된다”는 이유로 안건을 부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가 부결로 나옴에 따라 사실상 사업이 무산되면서 리클린대구가 대구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리클린대구는 당초 계획에 따라 2020년 8월까지 성서2차산업단지 내 4천996㎡ 터에 성서열병합발전소를 짓기위해 달서구청 고형연료사용 허가와 환경부 통합환경 허가를 준비해 왔다.
지난해 말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기오염 피해를 우려한 지역민의 반발에 따라 건립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됐다. 이에 리클린대구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고심 하고 있다”고 말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시는 12일 산업단지입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성서열병합발전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안건을 부결했다.
사업시행자인 리클린대구는 2013년부터 사업에 착수 2017년까지 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했으나 발전시설 확충과 주민반발로 수차례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해왔다. 이날 환경, 도시계획, 교통 분야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SRF, 바이오SRF 등 폐자원 재가공 연료를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고, 발전소 가동에 따른 시민 건강 악화도 우려된다”는 이유로 안건을 부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가 부결로 나옴에 따라 사실상 사업이 무산되면서 리클린대구가 대구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리클린대구는 당초 계획에 따라 2020년 8월까지 성서2차산업단지 내 4천996㎡ 터에 성서열병합발전소를 짓기위해 달서구청 고형연료사용 허가와 환경부 통합환경 허가를 준비해 왔다.
지난해 말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기오염 피해를 우려한 지역민의 반발에 따라 건립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됐다. 이에 리클린대구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고심 하고 있다”고 말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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