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편 공방에 ‘선거구 획정’ 시한 넘겨
선거법 개편 공방에 ‘선거구 획정’ 시한 넘겨
  • 김주오
  • 승인 2019.04.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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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적 책임 물을 것”
여야간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면서 총선 1년 전 선거구를 획정토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도 지켜질 수 없게 됐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기한 내에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한 국회를 비판했다. 총선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토록 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15 총선 1년 전인 15일까지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내 이견 때문에 패스트트랙 성사조차 유동적인 만큼 여야가 선거법 개정에 최종 합의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 규정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부터 신설됐으며 당시에도 선거 5개월 전까지로 돼 있던 시한을 위반해 선거 42일 전에야 여야 합의로 선거구를 획정했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안에도 선거법 개정에 관한 어떤 유의미한 진전이 없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을 가로막은 국회의원 모두에게 손해배상과 직무유기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내년 총선에서도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15일)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일(총선 1년 전) 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선거구 획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는 또 국민 앞에서 약속을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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