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변호사 선임에 사용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홍종희 부장검사)는 학교 교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이호성 전 영남이공대 총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이 전 총장은 2013∼2014년 자신이 보조금법 위반 사건으로 고발된 사건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교비 55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 교수협의회 등은 지난해 이 전 총장을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총장 혐의와 관련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않았다.
교원 징계관련 소송비용도 교비를 사용해 고발됐지만 학교 업무에 관한 소송인 만큼 횡령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총장은 영남이공대와 영남대 학교법인인 영남학원 이사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직후 영남이공대 총장에서 물러났다가 2017년 초 4년 임기의 영남학원 이사로 다시 선임됐다. 김종현기자
이 전 총장은 2013∼2014년 자신이 보조금법 위반 사건으로 고발된 사건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교비 55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 교수협의회 등은 지난해 이 전 총장을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총장 혐의와 관련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않았다.
교원 징계관련 소송비용도 교비를 사용해 고발됐지만 학교 업무에 관한 소송인 만큼 횡령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총장은 영남이공대와 영남대 학교법인인 영남학원 이사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직후 영남이공대 총장에서 물러났다가 2017년 초 4년 임기의 영남학원 이사로 다시 선임됐다. 김종현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