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입지, 벌점에 갈릴 수도
대구시 신청사 입지, 벌점에 갈릴 수도
  • 김종현
  • 승인 2019.04.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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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과열 방치하면
또 다시 건립 중단 초래”
“엄격 적용” 방침 재확인
경실련 “합리적 토론 저해
시민 참여 배제행위” 비판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의 패널티 적용에 대해 구군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공론화위원회는 15일부터 과열유치행위에 대해 패널티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다시 밝혔다.

5일 출범한 공론화위(위원장 김태일)는 합리적인 공론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받는 것이 과열경쟁으로 보고 이는 공론과정의 합리성을 훼손하고 결과의 수용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막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결과 도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과열유치행위 유형은 방송, 신문을 이용한 유치광고, 차량광고, 유치 목적의 집회, 서명운동, 유치 결의 삭발식 등이다.

구·군별 누적 감점점수는 12월 실시되는 시민참여단 평가점수에서 공제된다. 이렇게 산출된 최종점수 최고득점지가 건립 예정지로 확정된다. 과열행위 감점이 유치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게 된다.

위원회는 과열행위들은 특성상 서로를 자극해 점점 더 심화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구·군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감점대상 행위들을 1차 회의에서 먼저 결정해 공지했다.

다만, 감점점수는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문 용역기관에서 마련한 안에 대해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법률자문을 받은 후 재차 위원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5월 3일 2차 회의에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공론민주주의의 핵심인 합리적인 공론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충분한 목소리를 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각종 매체에 정보와 쟁점을 제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대구시민들이 즐겁게 대구시청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들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는 입지 선정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지나친 유치행위를 하지 않아도 대구시민의 의식수준과 민주적 역량은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만큼 성숙해 있다”며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는 과열경쟁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했다. 2004년부터 추진되었던 신청사 건립은 과열 경쟁으로 인한 지역사회 분열과 여론 악화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두 차례나 좌초되었던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단체도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 경실련)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 추진 방식과 일정은 이번 사업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제인 ‘신청사’를 뒷전으로 미루고 ‘입지’만 부각되게 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며 “현실적으로 신청사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에 의하면 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건립 계획에 관한 사항, 신청사 후보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며 신청사 건립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신청사 건설 계획의 주체를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 전체로 확대하고 대구 중구·북구·달서구·달성군 등 신청사 유치 경쟁 당사자들도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신청사의 입지뿐만 아니라 건설 계획과 선정 기준 등도 시민이 결정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현·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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