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애는 불편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
<기고> 장애는 불편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
  • 채영택
  • 승인 2019.04.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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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종2
김시종 대구장애인단체협회장




올해도 어김없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돌아왔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어 39회를 맞이했다.

우리 지역에서도 오는 19일 대구시민실내체육관에서 ‘함께하는 삶 온전히 누리다’ 라는 슬로건으로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축제한마당’이 진행된다.

그러나, 일부 장애인들과 단체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보이콧 하면서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아마도 장애인의 날 하루 차별도, 소외도, 고통도 없다고 외치며 마냥 즐겁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며 홍보하고 이용하는 단체장 및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의 주목으로 허울뿐인 복지정책과 약속 남발을 하지만 이 날이 지나면 관심에서 멀어지는 우려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다.

장애인 정책은 바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복지가 확대되고 장애인들의 인권이 완전히 보장되어 차별없이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기를 희망하며 우리 사회와 정부에 많은 과제를 제기하는 것 같다.

올해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다. 기존 1급에서 6급까지 등급을 부여하여 각종 서비스 지급기준을 활용해 왔기에 개인들의 서비스 필요도와 목적이 일치하지 않은 문제 발생으로 2단계(중증, 경증)로 단순화한다고 한다. 여기서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통해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

장애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2가지 목표가 제시되었다.

첫째, 장애인 당사자의 결정 속에 공적 서비스로 24시간을 채울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도 시행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킨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되는 올해만 해도 예산은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 부족한 서비스 시간에 자신의 삶을 끼워 맞추어야 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대상과 시간이 확대되어 삶이 개선되고 필요한 만큼 권리로 보장되는 제도가 되기를 바란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개인 소득 기준의 변화, 소득보장 확대다.

핵심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연금 인상이다.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연금 지급기준을 가구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으로 바꾸고 현행 중복 3급에서 3급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외에도 자립 생활 확대, 고용 창출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이동권 확대,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환경(편의시설 확대) 변화 등 아직도 갈 길이 먼 것도 현실이다.

장애인들에게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과 힘듦보다 차별로 인한 사회적 소외감이 더 큰 아픔과 좌절이 될 것이다. 서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오해와 편견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해 서른아홉 번째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높은 인식과 조금은 부족해도 너그럽게 허용하는 세상! 좀 더 여유롭게 서로 배려하면서 상대를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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