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배관을 설치해 수돗물을 빼돌려 자신의 축사에 불법 사용한 A(77)씨를 수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경주시 현곡면에 위치한 자신의 축사에서 수도계량기 연결 부위에 불법으로 배관을 설치해 수돗물 370톤가량을 빼돌려 축사에 사용한 혐의다.
경주시 상수도과 관계자는 “불법배관을 설치해 수돗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수용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수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안영준기자
경주시 상수도과 관계자는 “불법배관을 설치해 수돗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수용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수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안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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