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청, 수수료 개정안 예고
우편요금이 다음 달 1일부터 50원 인상된다. 경북지방우정청은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일부터 현재 330원(25g이하 기준)인 규격 우편물 요금을 380원으로 50원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요금이 가장 낮은 규격 우편물 5g이하는 300원에서 350원으로, 25g이하는 330원에서 380원으로, 50g 이하는 350원에서 400원 등 중량별 50원이 인상된다. 우편요금 인상은 지난 2017년 이후 2년만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개정안에 따라 요금이 가장 낮은 규격 우편물 5g이하는 300원에서 350원으로, 25g이하는 330원에서 380원으로, 50g 이하는 350원에서 400원 등 중량별 50원이 인상된다. 우편요금 인상은 지난 2017년 이후 2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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