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주광덕 의원 주장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경기 남양주시 병·사진)은 16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판사 시절 당초 해명과는 달리 ‘점심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에 주로 주식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긴급의원총회에서 “오 변호사의 2004년 9월 15일∼2005년 1월 31일 주식거래 48건의 상세 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90%가 근무시간에 이뤄진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전체 거래 48건 중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가 26건, 오후 1시부터 4시까지가 17건이었고, 점심시간은 5건에 불과했다”며 “90%에 해당하는 43건은 주요 근무시간에 거래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오 변호사는 청주지법 판사로 재직 중이었다. 이어 “법관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전념 의무를 위반해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나 하고 있던 것은 국민으로서는 경악할 일”이라며 “9급 공무원도 이런 일은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 변호사가 앞서 ‘점심시간에 주로 투자했다’고 한 해명을 언급하며 “한마디로 이 변명은 국민으로 하여금 더 분노하게 만드는 거짓 변명”이라고 질타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긴급의원총회에서 “오 변호사의 2004년 9월 15일∼2005년 1월 31일 주식거래 48건의 상세 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90%가 근무시간에 이뤄진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전체 거래 48건 중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가 26건, 오후 1시부터 4시까지가 17건이었고, 점심시간은 5건에 불과했다”며 “90%에 해당하는 43건은 주요 근무시간에 거래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오 변호사는 청주지법 판사로 재직 중이었다. 이어 “법관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전념 의무를 위반해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나 하고 있던 것은 국민으로서는 경악할 일”이라며 “9급 공무원도 이런 일은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 변호사가 앞서 ‘점심시간에 주로 투자했다’고 한 해명을 언급하며 “한마디로 이 변명은 국민으로 하여금 더 분노하게 만드는 거짓 변명”이라고 질타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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