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문형배·이미선 임명 강행 수순
文 대통령, 문형배·이미선 임명 강행 수순
  • 최대억
  • 승인 2019.04.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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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앞서 국회에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송부 요청은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됨에 따라 법정 시한인 15일을 넘긴 데 따른 조치다.

인사청문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장 25일까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종료일이 18일인 만큼, 이틀이라는 기한으로 재송부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윤 수석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8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출하지 않는다면, 19일에는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 임명이 강행된다.

윤 수석은 “보고서가 오지 않는다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다”며 “이 경우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가 방식은 문 대통령이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나서는 만큼 전자결재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신고재산 42억원 중 주식 평가액이 약 35억원에 달해 논란이 됐다.

그 중 이 후보자 본인 명의는 약 7억원에 육박했으며,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주식 기업의 사건을 맡으면서 ‘내부정보 거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즉각 임명 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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