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무죄, 반문유죄’란 말이 왜 나오나
‘친문무죄, 반문유죄’란 말이 왜 나오나
  • 승인 2019.04.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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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대학생 단체의 활동을 놓고 경찰 수사에 온도 차가 확연해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무실을 불법 점거해 농성했던 대진연 회원 학생들은 전원이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 1일 전국 대학가에 ‘김정은 서신’을 표방해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시한 전대협 학생들에 대해선 경찰이 과잉 수사한 정황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찰의 법 적용이 대상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다.

지난 12일 나 원내대표의 국회 사무실을 불법 점거한 후 농성을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2명은 현행범으로 연행됐으나 전원이 풀려났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대진연 학생들은 지난달 20일에도 나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한 적이 있으며 “계속해서 나경원·황교안 규탄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들 학생들은 지난해 김정은을 찬양하는 집회를 열었던 ‘백두칭송위원회’의 주요 세력이기도 하다.

한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회원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자보가 붙자마자 즉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한다. 경찰이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CTV 분석과 지문 감식 등이 동원됐으며 게시 하루 만에 한 회원이 출석을 요구받았다. 또 다른 전대협 회원은 대구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이런 대자보를 붙이는 행동은 국가보안법 위안이 될 수 있다. 바로 잡으러 올 수도 있다”는 내용의 전화도 받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찰 수사를 놓고 한국당은 “권위주의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행태가 민주를 앞세우고 표현의 자유를 전가의 보도로 삼던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이 정부의 공안기관은 언제부터 국가 안보의 목표를 북한에서 이야기하듯이 ‘최고 존엄’ 사수로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자칫 야당이 주장하는 ‘좌파독재‘ 프레임이 강화될 수도 있다”고 했다.

경찰의 편파 수사 주장이 사실이라면 ‘친문무죄 반문유죄’란 비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15일 대진연 불법 점거에 대해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열린 자세로 경청하는 것이 보다 성숙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그런 주장대로라면 전대협 주장도 경청해야 한다. 어느 쪽이 친정부 성향이고 어느 쪽이 반정부 성향이든 간에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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