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호처 가사도우미 보도, 직원 조사 가능”
靑 “경호처 가사도우미 보도, 직원 조사 가능”
  • 최대억
  • 승인 2019.04.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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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의 가사도우미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경호처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경호처는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보안규정 위반과 관련해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주영훈 경호처장이 부하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썼다는 의혹이 보도된 이후 경호처가 직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기록을 제출받아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조치는 규정에 따른 정상적 감찰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인 셈이다.

실제로 경호처 직원들은 채용될 때 ‘내부정보 유출과 관련한 사안이 생길 경우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안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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