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화물차 운전자 적정운임료 보장”
김상훈 “화물차 운전자 적정운임료 보장”
  • 이창준
  • 승인 2019.04.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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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수수료율 관련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17일 화물주선사와 화물차운전자 간 산정되는 주선수수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화물차 운전자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과로·과속·과적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화물차주에게 지급되는 운임료는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의 공표를 거쳐 산정된다.

하지만 그간 물동량과 화물차를 중개하는 화물주선사업의 수수료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화주가 법령에 따른 운임료를 지불하고 물량을 주선사에 넘기더라도, 주선 및 운송 중개 시 과다한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거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면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적정 운임료의 보장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주선 및 중개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최저가 낙찰제’ 경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운임결정권이 없는 대다수 화물차 운전자들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화물주선 수수료의 요율 및 범위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율 결정시 이해 당사자가 함께 논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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