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무더기 적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무더기 적발
  • 정은빈
  • 승인 2019.04.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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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화학·한화케미칼 등 235곳
측정업체와 짜고 농도 축소 보고
기록부 1만3천여건 허위 발급
환경청,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
엘지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 일부 공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축소 보고한 사실이 환경 당국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17일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 배출한 기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4개 업체가 여수산단 내 기업 다수와 모의해 먼지·황산화물 등의 배출 농도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측정대행업체는 (유)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4년여간 배출사업장 235곳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주) 여수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주) 광양태인공장, (유)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배출 농도를 축소하거나 측정하지 않고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한 건수는 1만3천96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8천843건은 측정을 하지 않고 허위로 측정기록부를 작성한 수다. 나머지 4천253건은 대기업 담당자 등에게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 등을 받고 농도를 축소 작성했다. 조작된 농도는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았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공모관계 등이 확인된 측정대행업체와 업체를 지난 15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보강수사 중으로 수사가 마무리 후 송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달까지 측정대행업체의 불법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무인항공기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감시·단속을 전국 환경청으로 확대한다. 중·대형 사업장을 상대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를 늘리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사물인터넷(IOT)을 올해 200개소에 시범 설치한 뒤 내년부터 매년 1만여 개소씩 확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사업장 관리가 지자체로 이양된 후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촘촘한 실시간 첨단 감시망을 구축해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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