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 위기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포항지역 도의원과 포항시의원 등 2명이 당선 무효위기에 놓였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18일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주민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후보 전 선거사무장 A(54)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과열을 막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금품제공 등으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110만원을 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증거인멸을 시도 한 점 등도 고려했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된 김종영 경북도의원은 현재 2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시 제6선거구(연일·대송·상대) 도의원 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 홍보물에 ‘주민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유권자에게 보내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며, 김 의원은 허위사실로 인정된 일부가 잘못됐다며 각각 항소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한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18일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주민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후보 전 선거사무장 A(54)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과열을 막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금품제공 등으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110만원을 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증거인멸을 시도 한 점 등도 고려했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된 김종영 경북도의원은 현재 2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시 제6선거구(연일·대송·상대) 도의원 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 홍보물에 ‘주민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유권자에게 보내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며, 김 의원은 허위사실로 인정된 일부가 잘못됐다며 각각 항소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한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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