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재시동’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재시동’
  • 정은빈
  • 승인 2019.04.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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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대·주민 ‘거주시설 폐지’ 갈등 일단락
작년부터 수차례 법정 공방 끝에
입주예정 빌라 공사재개 합의
시민마을 퇴소자에 우선 공급
화재 등 대비 피난책 마련 예정
주민 반대로 장기간 답보 상태(본지 2018년 9월 7일·12월 7일자 보도)에 머문 대구 서구청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지원사업이 무사히 마무리됐다.

18일 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대구시립희망원 장애인거주시설 ‘시민마을’을 퇴소한 지체 장애인 1명이 지난 2월 서구 평리동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에 입주했다. 서구청과 대구장애인인권연대(이하 연대)는 올해 초 내부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는 등 자립생활가정용 주택 정비를 마쳤다. 이 주택은 33여 평(109여㎡)으로 모두 2명이 생활하게 된다.

서구청은 지난해 4월 대구시에 1억8천900만 원을 보조받아 빌라 한 채를 매입했다. 서구청은 한 달여 만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5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사실상 중단했다.

이후 지난해 말 주민들의 공사 방해를 금지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사업에 재시동이 걸렸다. 연대는 지난해 10월 해당 빌라 주민 9명에 대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인용했다.

이들 주민은 지난 1월 입주금지 가처분신청으로 대응했지만 지난 2월 기각됐다. 통상 입주금지 가처분은 입주 희망자가 보증금 등 문제로 입주 연기를 요청하거나 과장·허위 광고 등으로 생긴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 신청한다. 연대와 주민 간 대립은 법정 공방을 거쳐서야 해소됐고 주민들은 지난달 사업에 동의했다.

서구청은 자립생활가정이 빌라 7층에 있어 화재 등 사고 시 입주자의 대피가 어렵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택 내 화재경보기 설치와 화재 보험 가입 등 장애인 피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연대는 나머지 입주자를 물색하고 있다. 정부의 탈시설 지원 방침에 따라 시민마을 퇴소자를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 주거 인프라를 확충하고 탈시설을 정착시키는 제도를 추진한다. 대구시도 올해 예산 22억여 원을 탈시설 사업에 사용할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대구장애인인권연대 관계자는 “주민들과 협의가 원만히 이뤄졌다”며 “현재 입주한 사람이 지체 장애를 갖고 있지만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빌라 생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당초 입주 예정자를 3명으로 정했지만 주택 규모를 고려해 2명으로 조정했다”면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모든 주민이 조화롭게 생활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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