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무차별 범죄’ 대책 마련해야
정신질환자의 ‘무차별 범죄’ 대책 마련해야
  • 승인 2019.04.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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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경남 진주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한 남성이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뛰쳐나오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은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국민들은 언제 어떻게 닥칠지도 모를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의 공포에 떨고 있다. 여론은 관련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신질환자를 특별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주에서 발생한 사건은 조현병 환자에 의한 무차별 범죄였다. 희생자 중에는 12세 여자 아이와 80세가 넘은 노인도 있었다. 평소에 원한이 있었거나 불편한 관계도 아니었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범죄였다. 범인이 사고, 감정, 지각, 행동 등 여러 측면에서 광범위한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 환자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환청, 환시, 망상, 사고 과정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런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9일 대구에서 23세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17세 학생을 흉기로 찔렀다. 지난달 25일에는 부산의 한 대학교 앞에서, 지난해 6월에는 포항에서, 지난해 7월에는 경북 영양군에서도 정신질환자에 의한 유사한 범죄가 발생했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는 2015년 66건, 2016년 73건, 2018년 72건이나 됐다.

이들 범죄에 대해 국민들은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에 따라 잠재적 범죄의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들은 지금보다 강화된 제도를 통해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거기에 비해 정신질환 전문가들은 모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범죄가 일반인의 범죄율보다 높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문가의 주장에 일리가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범죄를 계속 손 놓고 방치할 수도 없다.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정신병력 환자들의 관리와 후속 추적은 물론,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는 세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즉각 나서야 한다. 경찰이 범죄 위험 소지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분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기로 했지만 아직 결과가 없다. 빠른 결과가 기대된다.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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