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자 검찰 송치
군위경찰,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자 검찰 송치
  • 김병태
  • 승인 2019.04.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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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등이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부각한 가운데 군위경찰서가 군위군 소보면 서경리 소재 창고 및 대지, 사업장 폐기물인 폐자재와 폐합성 수지 등 수백톤을 몰래 버려온 A씨를 붙잡아 최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5톤 화물차량을 이용, 영천 등지에서 발생한 폐기물 200여톤을 이 곳에 무단투기 해오다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폐기물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기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원과 도로 등 시설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외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군위=김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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