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폄훼' 논란 김진태 '경고'·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
한국당, '5.18 폄훼' 논란 김진태 '경고'·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
  • 이창준
  • 승인 2019.04.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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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중앙윤리위 전체회의서..
'세월호 막말'논란 정진석 의원, 차명진 전의원 징계절차 개시
김재원 의원은 '징계처분 취소'
자유한국당은 19일 영등포 당사에서 중앙윤리위 전체회의를 열어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국당은 중앙윤리위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7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 김순례 의원(비례)의 최고위원직 유지 여부는 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순례 의원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칭하는 등 원색적인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은 이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고, 영상으로 환영사를 보냈다.

이날 윤리위는 또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과 차명진 전 의원(경기 부천소사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정 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징글징글해요“라고 적었고, 차 전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페이스북에 ”회 처먹고, 찜 쪄먹고,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올렸다.

한편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경선 여론조사에 활용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김재원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의 경우, ‘징계처분 취소’됐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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