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 석방여부…법대로 하면 된다
박 前대통령 석방여부…법대로 하면 된다
  • 승인 2019.04.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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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여부가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 17일 변호인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검찰에 신청서를 냈다. 형집행 여부를 판단할 당국의 책임이 무거워졌다.

변호인인 유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경추 및 요추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면서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 등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형사사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탄원인만큼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17일 0시를 기점으로 국정농단 재판 관련 구속기간은 만료됐다. 하지만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2년 판결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검찰청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석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면이라도 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다.

사법 처리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도 박 전 대통령의 2년여에 걸친 수감생활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다. 뇌물 수수 등 10여개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34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반란죄, 내란죄 등을 적용받은 전두환·노태우전 대통령들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돼 수감됐지만 김영삼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특별사면해 석방함으로써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 2년여 만에 출옥했다. 이런 사실 등에 비춰 2년 넘게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설득력이 작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측의 반대 목소리가 심상찮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형집행정지가 남용,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적극 반대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원이 보석결정하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던 민주당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어서 유감스럽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에 대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입장이 아니다.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문제는 검찰청 심의위원회 판단에 맡기는 게 공당의 올바른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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