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벼·포도 등 6개 품목 대상… 농업인 월급 이차보전 시범운영
김천, 벼·포도 등 6개 품목 대상… 농업인 월급 이차보전 시범운영
  • 최열호
  • 승인 2019.04.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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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한데 이어 이차보전사업에 대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가을철 수확기에 편중되어 있는 농업 소득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근로자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농업인에게 선지급 하고 농업인은 일정기간 무이자 사용 후 상환하는 제도로 김천시에서는 이자를, 농협에서는 월급을 지급한다.

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체결한 금액의 60%이내에서 월급액으로 산정해 4월부터 매월 20일에 월급을 지급하게 되며, 출하약정 대상품목은 벼, 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 6개 품목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앞서 김천시가 지난 3월 4일부터 4월 1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126농가에서 14억700만원의 금액을 신청해 4월 22일부터 월급을 지급한다.

월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7개월 선 지급하고 11월 20일 상환하는 구조이다.

김천=최열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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