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 증 사망사고 진상 규명
軍 복무 증 사망사고 진상 규명
  • 김종현
  • 승인 2019.04.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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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내년 9월까지 진정서 접수
지난해 9월 출범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020년 9월까지 억울한 사망사고 진정서를 받기로 한 가운데 대구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구시는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2018.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더 넓어졌으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증진 측면 및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혁신이 있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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