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플랫폼 표준모델 수립 단초 마련
산업융합플랫폼 표준모델 수립 단초 마련
  • 윤정
  • 승인 2019.04.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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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김규환 의원 대표 발의
김규환의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간 융합과 연결효율성을 높이는 산업융합플랫폼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확산되기 어려운 산업융합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산업융합플랫폼의 구축 및 활성화를 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비례·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융합플랫폼은 산업인터넷 기반의 산업플랫폼과 전체 산업의 산업별 플랫폼에 개별 기업의 플랫폼을 연결한 다층의 버티컬 플랫폼이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산업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융합플랫폼에 대한 정의가 없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산업융합플랫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에 산업융합플랫폼의 구축 및 이용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산업융합플랫폼 표준모델의 개발·연구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산업융합플랫폼의 구축 및 활용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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