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에 영천시장 후보 허위사실 게재 기획사 대표 벌금형
선거공보물에 영천시장 후보 허위사실 게재 기획사 대표 벌금형
  • 김종현
  • 승인 2019.04.22 19: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공보물에 영천시장 후보 허위사실 게재 기획사 대표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광고기획사 대표 A(38)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경북 영천시장에 무소속 출마한 최기문 후보(현 영천시장)의 선거공보물 기획·제작을 하면서 최 후보의 경찰청장 재임 때 업무 성과와 관련한 내용을 과장해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해 죄가 가볍지 않지만, 해당 내용이 선거 쟁점이 되지 않은 점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도 선거가 끝난 뒤 경찰과 검찰에서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 않았고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