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계급정년 4년 연장 검토
경정 계급정년 4년 연장 검토
  • 윤정
  • 승인 2019.04.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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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법 개정안 발의


경정급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을 현행 14년에서 18년으로 4년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원활한 인력순환을 위해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 등 계급정년을 운영하고 있지만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인 신분보장과 직업안정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경정급의 경우 직급구조 개선에 따른 승진규모 확대로 젊은 경정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상위직 승진기회는 제한적으로 경정 다수가 계급정년에 해당 돼 조기퇴직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경정급 승진인원 변화 추이를 보면 2006년 1천423명에서 2018년 2천64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총경 승진 인원은 2006년 66명에서 2018년 86명으로 20명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윤 의원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경정급 인력들이 직업공무원으로서 안정적 여건 아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급정년 연장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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