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소 증설 예타 결과 비공개, 법 위반”
“열병합발전소 증설 예타 결과 비공개, 법 위반”
  • 정은빈
  • 승인 2019.04.22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DI, 경실련 공개 청구 거부
“국가재정·정보공개법 위반”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대구 성서 열병합발전소 증설사업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KDI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KDI는 이 정보를 비공개 결정했다고 통지했다”며 “경실련은 이 결정에 불복해 지난 19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난방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는 달서구 대천동에 47MW 규모 벙커C유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단체에 따르면 난방공사는 지난달 이 발전소를 200MW급 LNG 열병합발전소로 증설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맡긴 KDI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KDI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구경실련은 결과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KDI는 “의뢰를 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했지만 결과에 대한 공개권한이 없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니 발주 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라”며 거부했다.

이를 두고 대구경실련은 국가재정법·정보공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공개해야 하는 ‘공표’ 대상이다. 또 정보공개법에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한 정보는 적극 공개해야 하고, 정보 보유·관리기관은 정보공개청구 접수 시 법정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구경실련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했을 뿐 조사를 실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KDI다. 국가재정법과 정보공개법에 따라 KDI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출한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경실련은 “KDI와 난방공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의도적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는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행정심판 등 불복구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