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효과…대구 음주 교통사고 ‘뚝’
윤창호법 효과…대구 음주 교통사고 ‘뚝’
  • 강나리
  • 승인 2019.04.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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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만에 33.7%↓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지역 음주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기준으로 윤창호법 시행 전후 4개월을 비교한 결과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법률 시행 전보다 26%, 음주 교통사고는 33.7% 각각 감소했다. 비교 기간은 윤창호법 시행 후인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와, 시행 전인 지난해 8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다.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천736건(정지 759건·취소 977건)으로 시행 전 2천345건(정지 957건·취소 1천388건)보다 26%(609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음주 교통사고는 201건(사망 6명·부상 330명)으로 시행 전 303건(사망 3명·부상 492명)보다 33.7%(102건) 줄었다. 부상자는 32.9%(162명) 줄었으나 사망자는 3명 늘었다.

음주 교통사고 발생시간대는 법 시행과 별개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12시까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는 오전 12시부터 2시, 오전 4시부터 6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6월 25일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며 “가용경력을 최대로 투입해 단속시간을 경찰서별로 다르게 지정하고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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