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막강한 대통령에 ‘또 다른 칼’ 채워 주나?
권한 막강한 대통령에 ‘또 다른 칼’ 채워 주나?
  • 윤정
  • 승인 2019.04.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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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에 우려 목소리
공수처 ‘부분 기소권’ 합의
‘정권 호위부’ 역할 가능성
무기력한 야당·의회 양산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개혁법안을 함께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잠정적 합의를 이룬 가운데 대통령 권력 강화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합의문에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 판사·검사·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부분 기소권’ 안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또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권한만 부여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제장치가 있음에도 공수처는 수사기관의 ‘옥상옥’과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또 다른 칼을 채워 줄 가능성이 있다. 댓글조작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77일 만에 석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경우 대통령과 가까운 권력자라는 힘이 작용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최근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수사 중립성에 대한 아무런 담보 없이 공수처가 신설된다면 ‘정권 호위부’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비판도 가능해 보인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도 대통령의 권력을 더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독일과 뉴질랜드 등 극히 일부 나라에만 적용하고 있는 제도로 권력분점 개헌 없이 선거제도만 변경하면 대통령의 권력에 군소야당들이 이끌리면서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무기력한 야당, 무기력한 의회를 만들어 대통령 권한만 강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은 이러한 선거제·공수처 합의에 민주주의는 허물고 제왕적 대통령제만 공고히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국가 미래라고는 안중에도 없이 입 안의 달콤함에 취해 쓰러져가는 독재권력 중독자와 이를 방관하며 계산기만 두드려대는 들러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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