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당 추인 거쳐 25일 적용키로
여야 4당, 당 추인 거쳐 25일 적용키로
  • 이창준
  • 승인 2019.04.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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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각 당별 합의안 추인 시도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22일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의 골자는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다.

이들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난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당 합의안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만 거치기로 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야 한다는 바른미래당과,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이 한 걸음씩 물러나 합의안을 마련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 관련 사건에는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주기로 한 것이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에 대해 각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키로 했다.

여야 4당은 이에 앞서 23일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의 추인을 시도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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