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실련, 대구의 지역 대기환경 기준 중 초미세먼지 기준 환경부 기준보다 약하다며 비판
대구 경실련, 대구의 지역 대기환경 기준 중 초미세먼지 기준 환경부 기준보다 약하다며 비판
  • 장성환
  • 승인 2019.04.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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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의 지역 대기환경 초미세먼지 기준이 환경부 기준보다 약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 경실련)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가 환경기본조례로 설정한 지역 대기환경 대상 항목과 기준 등을 공개했다.

대구 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가 환경기본조례로 정한 대기환경 기준 대상 항목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납, 벤젠 등 8개로 이는 환경부가 정한 항목과 같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당 시·도의 조례로 국가(환경부가)가 정한 환경 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 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지만 대구시는 대상 항목을 확대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대구시가 환경기본조례로 정한 지역 대기환경 기준 항목 중 5개(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납, 벤젠)는 환경부의 기준과 같으며 초미세먼지는 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치를 15㎍/㎥ 이하, 24시간 평균치를 35㎍/㎥ 이하로 설정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연간평균치 25㎍/㎥ 이하, 24시간 평균치 50㎍/㎥ 이하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 경실련은 “지역 대기환경 기준만 살펴봐도 대구시가 대기오염 문제에 얼마나 둔감한지 알 수 있다”며 “대구시는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기준과 함께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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